이명박(MB) 전 대통령을 향한 검찰 수사가 한발 더 나아갔다. 검찰은 MB정부 ‘외교안보 실세’ 김태효(50)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8일 김 전 기획관에 대해 군 형법상 정치 관여 및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국군 사이버사령부(사이버사) 댓글 공작에 김 전 기획관이 연루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기획관은 2012년 2월부터 7월까지 김관진(68) 전 국방장관 등과 공모해 사이버사 군무원 증원 과정에서 차별적인 선별 기준을 시달했다. 당시 김 전 장관은 사이버사 군무원 79명을 선발, 이중 47명을 댓글공작을 전담하는 530심리전단에 배치하는 과정에서 “성향 분석을 철저히 하라”고 주문하면서 호남 출신을 배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 장관 조사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이 군 사이버사 관련 지시를 내리거나 보고를 받을 때 김 전 기획관이 배석했고, 김 전 기획관,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과 함께 회의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시 청와대에 파견됐던 국방부 관계자들을 소환, 이 같은 진술을 뒷받침하는 정황을 파악했다. 군 내부 작전망인 합동지휘통제체계(KJCCS)에서 확보한 2012년 7월 사이버사 군무원 증원 관련 자료도 분석해왔다. 김 전 기획관 영장에는 지시 등 이 전 대통령 연루 여부는 적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 기획관이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사이버사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에 반대하는 취지의 댓글 공작을 지시한 데도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기획관을 출국금지한 검찰은 지난달 28일 그의 연구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지난 5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또 2012년 김 전 기획관이 청와대에서 물러나면서 군사기밀서류와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된 문건들을 무단 반출한 뒤 보관한 혐의도 적용했다. 다만, 2009년 5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발췌본 보고서를 만들어 청와대에 제출했을 때 사본을 전달 받아 보관한 의혹 부분은 이번 영장 범죄사실에 넣지 않았다.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의 외교안보 분야 ‘과외 선생님’으로 불렸고, 대선에서도 MB 캠프의 외교안보 분야 핵심 자문교수로 활동하다 대외전략비서관으로 청와대에 입성했다. 2012년에는 청와대 직제에 없던 대외전략기획관으로 임명돼 근무하다 한일 정보협정 밀실 추진 논란으로 물러났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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