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 아파트 공사장 옆 주택 붕괴위험(12월8일자 12면)과 관련, 대구 북구청은 8일 해당 현장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고 8일 밝혔다.
구청 관계자는 “현장 확인 후 진동, 소음이 기준치 이상 될 경우 과태료나 행정처분을 하고 반복될 경우 특정 기계사용을 금지시킬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공사현장 책임자는 피해주민들에 대한 보상과 피해 복구는커녕 되레 "시끄러워지면 피해 보상을 해줄 수 없다”며 적반하장식으로 대응하고 있어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김민규기자 whitekm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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