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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언주 의원 불륜설 악의적 유포”… 검찰, 30대 남성 불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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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언주 의원 불륜설 악의적 유포”… 검찰, 30대 남성 불구속기소

입력
2017.12.08 04:4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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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국민의당 의원. 연합뉴스.
이언주 국민의당 의원. 연합뉴스.

이언주(45) 국민의당 의원과 남성 보좌관의 불륜설을 인터넷 공간에 퍼뜨린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 황현덕)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이 의원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로 30대 남성 박모씨를 최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박씨는 올해 6월 이 의원과 40대 남성 옛 보좌관이 불륜관계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자신의 포털사이트 블로그 등에 올렸다. 박씨는 2013년 2월 ‘여성 국회의원과 수행보좌관 간 은밀한 관계’를 다룬 한 매체 기사를 들면서 익명의 여성 의원을 이 의원으로 지목했다. 그는 불륜설을 쓴 기자가 4년이 지난 올 5월 페이스북에 ‘예전 기사는 풍문이 아닌 사실이었음. 의원실 보좌관이 기사를 내려 달라고 연락했다. 이언주 의원을 거론하지도 않았는데 제 발 저렸던 것’이라 쓴 글 화면을 캡처해 덧붙이면서 이 의원이 당사자임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라 주장했다.

검찰은 박씨가 여성 의원을 악의적으로 흠집 내려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결론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의원실에서 기사의 사실관계가 틀려서 문제 제기하면서 조치를 요구했다고 해석할 수도 있는데, 박씨는 당사자의 반박 의견이 나온 상황에서도 입증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 설득력 있는 근거도 없이 해당 게시물을 유포했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검찰 조사에서 불륜설을 확인 과정 없이 인터넷에 퍼뜨렸다고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올 6월 자신의 불륜설과 관련한 유언비어를 퍼뜨린 네티즌 10여명을 영등포경찰서에 고소했다. 관할 수사기관으로 넘겨진 나머지 누리꾼들에 대한 기소가 잇따를 전망이다. 불륜설 유포의 토대가 된 인터넷 기사는 삭제됐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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