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뇌물수수 혐의 원심 유지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징역 6년 실형을 확정 선고 받아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교육감 상고심에서 징역 6년 및 벌금 3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추징금 4억 2,000만원도 그대로 유지했다. 이 교육감은 2014년 교육감 선거과정에서 진 빚 3억원을 갚기 위해 인천의 한 학교법인 소속 고등학교 2곳의 신축 이전공사 시공권을 넘기는 대가로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선거 과정에서 계약 대가로 선거홍보물 제작 업자와 유세 차량 업자로부터 각각 4,000만원과 8,000만원 등 총 1억2,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지역 교육계 수장으로서 높은 도덕성을 갖춰야 함에도 사회에 충격과 실망을 안겼고 책임 있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며 징역 8년 및 벌금 3억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2심은 “지금까지 좋은 교육을 위해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해왔고, 뇌물수수가 교육행정 자체를 그르치는 부정한 처사에까지는 이르지 않았다”며 징역 6년 및 벌금 3억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박지연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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