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아무것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책임이 무거울 것이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7일 국회를 찾아 최저임금 제도 개선, 근로시간 단계적 단축과 관련한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며 작정한 듯 쓴소리를 쏟아냈다. 박 회장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실에서 홍영표 위원장과 환노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 국민의당 간사인 김삼화 의원을 만나 “국회가 이대로 흘러가면 의원들이 기업의 절박한 사정을 외면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면서 “답답한 마음에 국회를 찾아왔다”라고 말했다. 박 회장의 국회 방문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은 인상금액 적용이 한 달이 채 남지 않았고, 근로시간 단축은 조만간 대법원에서 판결이 난다고 한다”면서 “그럼에도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 의지는 보이지 않고, 근로시간 단축은 일부 이견으로 입법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그간 근로시간을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겠다는 정부에 대해 근로시간을 급격히 줄이면 중소기업에 인력난과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켜 경영난을 초래하게 된다면서 기업 규모별 단계적 시행을 요청했다. 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정부가 행정해석 폐기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게 되면 유예기간 없이 즉시 시행해야 해 큰 부작용이 예상된다.
또 최저임금 인상은 교통비, 근속수당 등의 복리후생수당이나 상여금 등을 최저임금에 포함해 근로자가 실제 지급받는 임금을 기준으로 현실화해야 기업 부담이 줄어든다면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을 요구했다.
그는 이날도 이 같은 조정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한편 지난달 환노위 간사들이 도출한 근로시간 단축 입법과 관련한 합의문을 언급하면서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는) 기업을 설득해야 할 부담이 대단히 크지만, 입법이 조속히 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국회가 평행선을 달리고 아무것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그 책임 또한 무거울 것이다. 국회의 의사결정 원칙에 따라 연내 결정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환노위 면담 뒤 취재진과 만나 “시기의 절박성이 있는데도 입법화가 되지 않는다면 입법부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 나도 더는 기업들을 설득할 자신이 없을 것 같다”면서 한숨을 내쉬었다.
한편 홍영표 위원장은 “어렵게 3당간 합의안을 도출했으나 상임위의 이견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아 합의안이 통과되지 않았다”며 “경제계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고 대부분의 상임위원이 보완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이견이 해소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경석 기자 kav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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