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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지만’ 명예훼손 혐의 주진우ㆍ김어준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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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지만’ 명예훼손 혐의 주진우ㆍ김어준 무죄 확정

입력
2017.12.07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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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일부 과장됐지만 대체로 진실에 부합”

대법원 1, 2심 그대로 확정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박정희 전 대통령과 아들 박지만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진우 시사인 기자와 방송인 김어준씨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7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1, 2심 판단은 정당하고, 논리와 경험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주 기자는 제18대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의 5촌 조카인 박용철씨 피살사건과 관련해 “박지만씨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려다가 살해당한 의혹이 있다”는 취지의 기사를 쓰고 이 내용을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에서 방송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를 받았다. 주 기자는 또 2011년 한 출판기념회에서 “박 전 대통령이 1964년 서독을 방문했을 때 서독 대통령은 만나지도 못했다”고 발언해 사자 명예훼손 혐의도 받았다.

법원은 이들이 쓴 기사와 발언 중 중요내용이 사실에 부합하는지를 면밀히 살폈다. 1, 2심은 박지만씨 명예훼손과 관련해 “일부 과장된 표현을 사용했지만 대체로 진실에 부합하거나 진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독일 탄광에서 박 전 대통령이 서독 대통령을 만났다는 일화가 사실과 다르다는 발언의 전체 취지는 진실에 부합한다”고 무죄로 봤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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