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환 연임 청탁' 등 유죄… ‘이창하 청탁 분양' 등은 무죄
"지위·권한 남용해 사익 추구…대우조선 불황에 대응 기회 놓쳐"
지인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대가로 뒷돈을 챙기고 대우조선해양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상태(67)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징역 6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 재판장)는 7일 업무상배임ㆍ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남 전 사장에게 “20조원 이상의 공적 자금이 투입된 회사 대표로서 공무원에 준하는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춰야 하는데도, 책임과 의무는 도외시한 채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사적 이익만을 추구했다”며 징역6년에 추징금 8억8,372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남 전 사장이 2006~2012년 대학 동창이 운영하는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대가로 주식 투자기회와 사무실 운영비용 등 편의를 얻고(배임수재), 정씨가 대주주로 있는 업체 지분을 얻기 위해 오슬로와 런던지사에 회사자금 48만3,000달러(한화 4억7,800여만원)를 빼돌린 혐의(업무상횡령)를 유죄로 판단했다. 또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의 지인 회사에 44여억원을 투자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특정경제가중처벌법 배임), 2009년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즈 대표가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에게 연임 청탁을 전해주는 대가로 홍보대행계약을 맺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가법 배임)도 유죄로 봤다.
2011년 대우조선이 삼우중공업 주식 120만주를 1만5,855원에 인수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주식의 적정 인수가격을 판단할 수 없어 손해액에 대해선 정확히 산정할 수 없다고 판단, 특경가법 대신 형법을 적용했다.
남 전 사장의 혐의 중 건축가 이창하씨 청탁을 받고 이씨 회사가 신축한 빌딩을 분양 받아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배임) 등 일부에 대해선 “경영상 판단의 결과”라며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고 전 사장의 범행은 동종업계가 불황으로 치닫는 시기에 대우조선해양이 제대로 대응방안을 마련할 기회를 놓치는 계기가 됐고,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국가에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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