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가공업자 A(63)씨는 인천 서구 오류동 사업장에 130㎾ 규모 목재가공시설 2대와 37㎾ 규모 송풍기 1대를 설치해놓고 직원 14명을 고용해 영업을 하면서 연 3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렸다. 15㎾ 이상 목재가공시설과 7.5㎾ 이상 송풍기는 각각 대기오염물질과 소음배출시설 신고 대상이었으나 신고도 없었다. 2010년 대기환경보전법과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됐던 A씨는 최근 검찰과 인천시 합동단속에 적발됐다. 21년째 불법 영업을 하면서 7차례 적발된 A씨는 결국 검찰에 구속됐다.
인천 서구와 계양구, 부평구 남동구 자연녹지지역에서 불법 대기오염물질과 소음 배출 시설을 운영해온 업자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지검 형사3부(부장 전영준)는 10∼11월 인천시와 합동으로 환경오염사범을 단속해 미신고 대기오염물질ㆍ소음 배출시설 설치ㆍ운영업자와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자 등 55명(41개 업체)을 적발해 A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나머지 업주 51명은 불구속 기소하거나 약속기소하고 2명은 기소를 유예했다. 이들은 대기환경보전법과 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발간한 대기환경월보에 따르면 인천의 주요 대기오염물질 수치는 전국 17개 시ㆍ도 중 최하위권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미세먼지, 이산화황 등이 13~16위에 머물고 있다. 특히 지난해 인천 대기오염 민원 2,151건 중 1,860건(86.4%)이 서구에서 발생할 정도로 서구의 대기오염이 심각했다. 서구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자연녹지로 오염물질 배출시설 신고 자체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1990년대 후반부터 미신고 공장들이 들어서기 시작해 현재 가구, 도장, 금형, 주물 등 200여개 무허가 공장이 난립한 상태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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