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리고 흉기 휘둘러
전주지법 형사3단독(판사 이배근)은 프라이팬으로 아내를 때리고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혐의(특수상해ㆍ폭행)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9일 오후 6시쯤 전북 전주시 자택에서 아내 B씨가 “아들 목욕을 제대로 못 시킨다. 그럴 거면 나와라”고 핀잔을 주자 B씨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뒤 얼굴과 머리, 가슴 등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6월말 저녁밥을 달라는 자신의 말에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프라이팬으로 내리치고 손잡이가 부러지자 흉기를 휘둘러 전치 5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이 판사는 “피해 정도나 방법 등을 볼 때 범행이 무겁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다”며 “이혼소송 중으로 가정 파탄에 이르게 됐고 가정폭력이 반복적으로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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