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에서 면허 취소 상태로 운전하다 70대 치어 사망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망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현역 군인이 경찰에 검거됐다.
충남태안경찰서는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육군 모 부대 소속 A(20) 일병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일병은 이날 오전 5시 23분쯤 태안군 태안읍 편도 4차로에서 친구 아버지의 에쿠스 승용차로 길을 지나던 B(73)씨를 치어 숨지게 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일병은 경찰에서 음주 뺑소니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이른 새벽 일터로 가던 길에 변을 당했으며, 구급대가 응급조치를 하고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숨졌다.
수사에 나선 경찰이 용의 차량 번호를 파악, A일병을 소환해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 정지 수치가 나왔다. 경찰은 특정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 추정치를 산출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대입할 때 사건 발생 시간에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 이상이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일병을 군 헌병대에 인계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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