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 9일 참고인 조사
김명자 회장 등 ‘과학계 블랙리스트’ 피해자 조사도
박근혜 정부 시절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불법 사찰 의혹 수사에 검찰이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검찰은 불법 사찰 피해자들을 잇달아 소환해 사찰 결과에 따른 압박 여부를 확인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9일 오후 2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검찰은 최근 국정원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3월 말 우 전 수석이 “정부 시책에 비판적인 교육감을 상대로 실질적으로 견제가 가능한 내용을 정교하게 파악해 보고하라”고 국가정보원 측에 지시한 정황을 포착했다.(본보 6일자 1면) 우 전 수석은 열흘 안팎의 시한까지 정해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여당과 정부가 ‘지방교육정책지원특별회계법’ 제정을 추진하면서 시ㆍ도교육청이 교육부로부터 받는 교부금 중 일부를 누리과정에만 사용하도록 해 조 교육감 등 대다수 교육감들이 반발했다. 국정원 측은 친교육감 인사의 고속승진, 해당 교육감들과 친분 있는 단체와 교육청의 수의계약 등을 특혜 의혹으로 공격할 수 있다고 파악해 보고했다.
검찰은 윤장석 전 민정비서관 등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계자들을 소환해 사찰 경위 및 내용 등을 확인하는 한편, 당시 정부 시책에 반발한 교육감들을 불러 구체적인 피해 사례가 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날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지시로 이루어진 국정원의 교육감 불법사찰 의혹에 대해 엄중 경고하는 성명을 내고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검찰은 이날 김명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이른바 ‘과학기술계 블랙리스트’ 작성ㆍ사찰 의혹 등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우 전 수석은 김대중 정부에서 환경부 장관을 지낸 김 회장이 연합회 수장으로 당선되자 “연합회 내 정부 비판 단체를 선별해 구체적인 문제 행위를 찾아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의 교육감 및 과학기술계 불법 사찰 조사를 마치는 대로 우 전 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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