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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에 상여금 포함 놓고 커지는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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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에 상여금 포함 놓고 커지는 공방

입력
2017.12.06 19:0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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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성격… 포함시킬 때”

“근로자 생활 안정 취지 어긋”

도재형(왼쪽에서 세번째)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6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최저임금 제도개선 공개토론회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개선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도재형(왼쪽에서 세번째)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6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최저임금 제도개선 공개토론회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개선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기본급 성격이 돼 버린 상여금은 최저임금에 포함해야 한다.” (경영계)

“지급주기가 1개월이 넘는 상여금은 생활 안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노동계)

최저임금 인상률과 함께 최저임금의 질적 효과를 결정할 ‘산입범위’를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간 날 선 공방이 벌어졌다. 핵심 요소인 상여금의 산입 여부에 대해 “포함시킬 때가 됐다”는 경영계 주장과 “현행법 취지에 위배된다”는 노동계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최저임금위원회와 한국노동연구원은 6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최저임금 제도개선 공개토론회’를 열고 전문가 태스크포스(TF)의 연구 결과를 소개하고 노동계와 경영계, 학계의 의견을 들었다.

최근 최저임금 상여금 산입 여부 논쟁에 불이 붙은 것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이라는 정부 목표와 연관이 깊다. 정부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연평균 15% 이상 인상이 필요한데 실제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16.4%로 결정되면서 경영계 안팎에서 위기감이 조성됐고, 이에 따라 현재 산입범위 대수술이 시급하다는 경영계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준수할 때 현재 산정 임금에 빠져 있던 상여금이 포함되면 그만큼 올려줘야 할 임금이 줄어들게 돼 경영계 부담이 감소된다. 현재 최저임금은 소정 근로시간에 따라 매월 지급되는 임금에서 상여금, 연차휴가 근로수당, 연장ㆍ휴일근로수당 등을 제외하고 있다.

경영계는 상여금 성격의 역사적 변화를 강조하며 산입을 주장했다. 김동욱 한국경영자총협회 기획홍보본부장은 “30년 전 국내에서 상여금은 지급 수준이 미미했을 뿐만 아니라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변동급 성격이 강했지만 현재는 지급율과 주기가 고정적인 방향으로 변했다”며 “총 임금이 4,000만원이지만 기본급 비중이 적고 상여금 비중이 큰 근로자들도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를 보는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는 실제 현장에서 상여금을 받고 있는 최저임금 근로자가 많지 않다는 점에서 상여금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의 ‘생활 안정’이라는 취지와 어긋난다며 상여금 산입에 반대했다. 이창근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최저임금법이 1개월 단위 임금을 원칙으로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노동자들의 생계를 최소 1개월 단위로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라며 “1개월을 초과해 지급되는 상여금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강조했다. 아예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정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근로자의 임금 주기는 1개월로 보는 것이 옳다”라며 “현재 정기상여금을 인센티브와 기본급으로 구분해 기본급 성격은 기본급여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임금체계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최저임금의 ‘업종ㆍ지역별 구분 적용 방안’과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진행됐다. 최저임금 위반에 대해 제재 수위를 높여 미지급금의 최대 2배까지 부가금을 부과하는 안이 제시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번 토론회와 여론 수렴 절차를 거친 뒤 이르면 이달 중 고용노동부에 제도개선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정준호 기자 junho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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