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설명회 준비하던 업계 ‘당혹’
금융당국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기초로 한 선물 거래를 금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내 증권사가 투자자를 끌어 모아 해외 거래소에 출시된 비트코인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건 물론 관련 상품을 내놓는 것도 금지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국내법에선 가상화폐를 화폐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비트코인 선물 거래는 당연히 할 수 없고 해외에서 출시된 비트코인 선물 상품이라고 해도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고 6일 설명했다.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사실상 완전히 금지한 셈이다.
금융위는 전날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업계에 거래 불허 방침을 통보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파생상품 기초자산은 적정한 방법에 따라 가격 산출과 평가가 가능한 상품 또는 통화로 제한돼 있다.
투자자 모집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던 국내 증권사의 움직임에도 제동이 걸렸다. 이베스트투자증권은 오는 14일, 신한금융투자는 15일 각각 열 예정이던 일반투자자 대상 비트코인 선물 투자 세미나를 취소했다. 이들 증권사는 오는 18일 비트코인 선물의 시카고상품거래소(CME) 상장을 앞두고 투자자 유치전에 돌입했었다. 세미나 참석자에게는 수수료 인하 등 혜택도 줄 계획이었다.
금융당국의 불허 방침에 업계 일각에선 국내 운용업계가 글로벌 트렌드에 뒤처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가상화폐를 투기적 수단으로 보고 강력 제재하는 우리와 달리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은 가상화폐를 제도권으로 끌어안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비트코인을 투자자산에 포함시킨 펀드도 출시돼 연간 펀드수익률 최상위를 차지하고 있다. 일본 도쿄금융거래소 역시 관련법 개정 시 비트코인 선물을 상장할 예정이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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