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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폭행 한화 3남 김동선 ‘공소권 없음’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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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폭행 한화 3남 김동선 ‘공소권 없음’ 결론

입력
2017.12.06 16:52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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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폭언도 모욕 해당 정도는 안돼”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 셋째 아들 김동선씨. 연합뉴스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 셋째 아들 김동선씨. 연합뉴스

과거 상습적인 주취 폭행 사건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었던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 셋째 아들 김동선(28)씨가 최근의 변호사 폭행 사건과 관련해 법적 처벌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김씨 폭행 및 모욕 혐의 사건을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김씨는 9월 29일 종로구 한 술집에서 대형 로펌 신입 변호사 11명과의 술자리에서 술에 취해 변호사 2명을 때리고, 변호사들에게 “존댓말 써라” 등 폭언을 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 변호사들은 경찰 조사에서 김씨 폭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이런 경우 경찰은 더 이상 처벌을 위한 절차를 밟을 수 없어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긴다.

김씨의 폭언 논란도 모욕 혐의로 수사가 진행됐지만 피해자들은 “모욕에 해당할 정도로 들리지 않았다”고 진술하면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모욕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고소를 하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된다.

경찰은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닌 업무방해 혐의도 검토했으나, 술집 측도 김씨로 인한 피해가 없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술집 폐쇄회로(CC)TV 분석도 시도했지만 사건이 발생한 지 두 달 가량 지나 복원이 불가능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업무방해 관련해서는 김씨를 소환 조사하지 않고 내사 종결했다”고 말했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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