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김장겸 MBC 사장 해임 무효를 주장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 김도형)는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야권 추천 이사 3명이 방문진을 상대로 낸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13일 방문진은 서울 여의도 사무실에서 제8차 임시 이사회를 열고 이완기 이사장 등 이사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5명, 기권 1명으로 김 사장의 해임안을 통과시켰다.
가처분 신청을 낸 방문진 이인철ㆍ권혁철ㆍ김광동 이사는 “해임안 의결은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가 일부 이사들을 모욕, 협박 등의 방식으로 사퇴시켜 이뤄졌다”며 “폭압적 분위기에서 의사결정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가처분 신청과 별도로 김장겸 사장의 해임 결의 무효 소송을 서울남부지법에 제기한 상태다.
재판부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음에도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의사결정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된 상태에서 결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해임사유 유무에 대해 상당 시간 동안 토론을 거쳐 표결했고 관련 규정에 반하지 않는다”며 절차 및 내용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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