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수수료 0.8% 못 넘는데
소규모 쇼핑몰, 보안 인프라 없어
결제 전과정을 대행업체(PG)에 위탁
매출 관계없이 평균 3.1% 부담
정부 “국세청 통해 연매출 따질 것”
금융위, 내년부터 제도 개선키로
카드사 “정부가 시장에 개입 반발”
연매출 3억원 이하 소규모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들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 걸로 보인다. 정부가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카드수수료율 체계가 부당하다고 보고 이를 대대적으로 손보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도 ‘영세가맹점’ 기준에 해당하면 다른 가맹점들과 마찬가지로 최저수수료율을 적용 받을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마련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4일 청년 창업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인터넷쇼핑몰을 비롯한 온라인가맹점주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높다는 지적이 나오자 “수수료 인하 방안을 찾겠다”고 말한 바 있다.
현재 카드단말기를 설치한 오프라인 가맹점들은 연 매출에 따라 다른 수수료율을 적용 받는다. 영세가맹점으로 분류되는 연 매출 3억원 이하 가맹점은 최고 0.8%, 3억~5억원 사이는 1.3%, 5억원 초과일 땐 2.5%를 넘을 수 없다. 이 기준은 원칙적으로 온ㆍ오프라인 가맹점에 똑같이 적용되지만 대부분의 인터넷쇼핑몰들은 연 매출에 관계없이 카드결제 때마다 평균 3.1%의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다.
이는 제도와 현실 사이에 생긴 허점 때문이다. 소규모 인터넷쇼핑몰들은 카드사가 요구하는 보안 인프라를 갖출 여력이 안돼 카드결제에 필요한 전 과정을 전자결제대행업체(일명 PG사)에 맡긴다. 카드사 입장에선 가맹점 계약을 개별 인터넷쇼핑몰이 아닌 결제 대행업체(PG사)와 맺는 셈이다. 이 과정에서 카드사가 가맹계약을 맺은 PG사의 연 매출을 기준으로 카드수수료율을 정하다 보니 소규모 온라인쇼핑몰조차도 수수료율 수준이 크게 올라가는 모순이 생기고 있다.
현재 카드사들이 PG사에 부과하는 평균 수수료율은 2.06%다. PG사는 여기에 일종의 마진에 해당하는 카드결제 중개수수료(0.49%)와 호스팅 비용(0.49%ㆍ인터넷쇼핑몰을 연결시켜 준 대가로 PG사가 도메인 업체에 주는 수수료)을 더 붙여 인터넷쇼핑몰에 물릴 최종 수수료율을 정한다. PG사를 끼면 수수료율이 대폭 올라가는 구조다.
정부는 이런 제도상 맹점을 해결하기 위해 인터넷쇼핑몰도 오프라인 가맹점처럼 국세청을 통해 연 매출을 따져 영세가맹점에 해당하는지를 가려낼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카드사가 PG사에 부과하는 수수료를 직접 낮출 법적 근거는 없지만 영세가맹점에 대해선 최저수수료율 적용을 권고할 근거가 있다”며 “인터넷쇼핑몰들의 연 매출을 정확히 따지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 카드수수료율을 재산정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개선안을 시행해 2019년부터는 바뀐 수수료율이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럴 경우, 연 매출 3억원 이하 인터넷쇼핑몰은 기본 수수료율 상한이 0.8%로 낮아져 PG사가 마진을 붙여도 최종 수수료율은 지금의 절반 수준인 1% 중반대까지 크게 내려갈 걸로 보인다.
카드사들은 반발하고 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그간 시장 개입 최소화 차원에서 카드사와 PG사간 수수료 체계에 개입하지 않던 정부가 이제 와서 입장을 바꾸려는 데 반감이 크다”며 “내년엔 선거철까지 겹쳐 정부와 국회가 과도하게 수수료 인하를 요구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재연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온라인가맹점은 PG사를 통해 거래한다는 이유만으로 수수료 부담이 큰 만큼 이번 기회에 수수료 부과 체계가 적정한지 따져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