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세계태권도본부 국기원 부정채용과 공금횡령 의혹을 받고 있는 오현득(65) 국기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업무방해와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오 원장과 오대영(60) 국기원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10월 30일 검찰이 앞서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반려한 지 한 달여 만이다.
오 원장 등은 지난 2014년 국기원 직원채용 과정에서 특정 인물을 합격시키기 위해 사전에 시험지를 유출하고, 영어작문시험 대필을 눈감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12월 법인 공금을 임직원 8명에게 격려금 명목으로 1인당 200만원씩 총 1,600만원을 지급하고 이들이 다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에게 후원하도록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고 있다. 오 총장은 전자호구 납품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특정업체와 불법으로 수의계약을 맺은 혐의(배임)도 받고 있다.
김형준 기자 mediabo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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