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을 상납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최경환(62)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회 예산안 표결을 이유로 예정된 검찰 출석날짜를 하루 미뤘다.
5일 검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해 특수3부(부장 양석조)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을 예정이던 최 의원은, 이날 아침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검찰에 전달했다.
최 의원은 “당 원내지도부가 오늘 11시 국회 본회의에서 2018년 예산안 및 부수법안에 대한 표결이 있을 예정이니 반드시 본회의에 참석해 표결한 후 검찰에 출석해 달라는 요청을 해, 당의 방침을 따르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국회 예산안 처리는 여야 이견으로 공전을 거듭했다. 결국 이날 오후까지 최 의원이 출석하지 않자 검찰은 “오늘 출석하지 않은 최 의원에게 내일(6일) 오전 10시 출석해 줄 것을 다시 통보했다”고 전했다.
앞서 최 의원은 지난달 28일 검찰 출석을 통보 받았으나 “공정하지 못한 수사에 협조하기 어렵다”며 버티다가, 다음날 검찰의 거듭된 소환 통보에 입장을 바꿔 “12월 5, 6일로 일정을 조정해주면 검찰에 출석해 성실히 수사 받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최근 이헌수(64)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최 의원에게 2014년 10월쯤 특활비 1억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고, 이병기(70)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이를 시인하는 자수서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당시 야당의 국정원 특활비 축소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최 의원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최 의원은 ‘동대구역 할복’ 발언까지 하며 “터무니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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