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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비리 제보 교사, 역대 최대 2,000만원 보상

입력
2017.12.05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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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자 7명에 5,200만원 보상 지급

동구마케팅고ㆍ충암중고 비리제보자에 각 2,000만원

조희연(오른쪽) 서울시교육감이 4일 오후 서울시교육청에서 동구마케팅고 사학비리를 제보한 공익제보자 안종훈 교사에게 공익신고보상금을 전달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제공
조희연(오른쪽) 서울시교육감이 4일 오후 서울시교육청에서 동구마케팅고 사학비리를 제보한 공익제보자 안종훈 교사에게 공익신고보상금을 전달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제공

서울시교육청은 동구마케팅고등학교 법인 비리를 제보한 안종훈 교사 등 2명에게 역대 최대 보상금인 2,000만원씩을 지급하는 등 공익제보자 7명에게 총 5,200만원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관련 조례의 보상금 한도는 1억원이며 2,000만원은 2010년 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 보상이 시작된 이래 최고 금액이다.

안 교사는 2012년 동구마케팅고 행정실장이 학교 공금을 빼돌려 실형을 받은 뒤에도 재직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보한 뒤 파면, 수업배제 등 불이익을 받았다. 2015년 충암중ㆍ고등학교의 급식비리를 제보한 뒤 담임에서 배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은 A교사도 2,000만원의 신고 보상금을 받게 됐다. 두 교사는 학교법인으로부터 부당한 징계 처분을 당하는 등 불이익 조치를 받으면서도 사학법인의 횡포에 맞서 지속적으로 비리를 시정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는 서울시교육청의 설명이다.

다른 5명의 공익제보자는 ▦학교 회계 예산 무단 인출 ▦직원 인건비 횡령 ▦돌봄교실 간식비 횡령 ▦이사장의 학사개입 ▦교원 신규채용 비리를 알린 공로로 각 100만~500만원을 받는다. 서울시교육청은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공익제보 23건에 대한 보상금으로 총 6,180만원을 지급했다.

서울특별시의회는 이달 중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공익제보자가 타당한 전보나 파견 등 인사조처를 요청할 때 교육감이 우선 배려하도록 하는 등 공익제보자 보호ㆍ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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