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자 7명에 5,200만원 보상 지급
동구마케팅고ㆍ충암중고 비리제보자에 각 2,000만원
서울시교육청은 동구마케팅고등학교 법인 비리를 제보한 안종훈 교사 등 2명에게 역대 최대 보상금인 2,000만원씩을 지급하는 등 공익제보자 7명에게 총 5,200만원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관련 조례의 보상금 한도는 1억원이며 2,000만원은 2010년 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 보상이 시작된 이래 최고 금액이다.
안 교사는 2012년 동구마케팅고 행정실장이 학교 공금을 빼돌려 실형을 받은 뒤에도 재직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보한 뒤 파면, 수업배제 등 불이익을 받았다. 2015년 충암중ㆍ고등학교의 급식비리를 제보한 뒤 담임에서 배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은 A교사도 2,000만원의 신고 보상금을 받게 됐다. 두 교사는 학교법인으로부터 부당한 징계 처분을 당하는 등 불이익 조치를 받으면서도 사학법인의 횡포에 맞서 지속적으로 비리를 시정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는 서울시교육청의 설명이다.
다른 5명의 공익제보자는 ▦학교 회계 예산 무단 인출 ▦직원 인건비 횡령 ▦돌봄교실 간식비 횡령 ▦이사장의 학사개입 ▦교원 신규채용 비리를 알린 공로로 각 100만~500만원을 받는다. 서울시교육청은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공익제보 23건에 대한 보상금으로 총 6,180만원을 지급했다.
서울특별시의회는 이달 중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공익제보자가 타당한 전보나 파견 등 인사조처를 요청할 때 교육감이 우선 배려하도록 하는 등 공익제보자 보호ㆍ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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