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없어” 업자 3명 영장은 기각
검찰 “증거인멸 우려… 재청구할 것”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이 의심되는 햄버거 패티(다진 고기) 3,000만개가 맥도날드에 납품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해당 제품으로 인한 실제 피해 사례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납품업자들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박종근)는 맥도날드에 햄버거 패티를 납품하는 M사의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올해 9월 맥도날드 요구 기준에 따른 검사 결과 이 업체 제품에서 장출혈성 대장균에서만 배출되는 ‘시가독소(Shigatoxin)’가 검출됐다. M사는 감염 확진을 위한 추가 배양 검사를 하지 않은 채 이 사실을 숨기고 패티 3,000만개(시가 약 140억원)를 맥도날드에 납품했다. 장출혈성 대장균은 이른바 ‘햄버거병’으로 불리는 용혈성요독증후군(HUS)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지난해 1~6월 장출혈성 대장균의 하나인 O-157 양성 반응을 보인 패티 100만개를 폐기하지 않고 음성이 나온 것으로 검사결과 장부를 꾸며 맥도날드에 납품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동했던 고기를 다시 냉동해 사용하는 등 규정에 어긋나게 관리하거나 검찰 수사 과정에서 검찰 관계자들을 상대로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해 증거인멸을 시도한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은 M사의 경영이사 송모(57)씨 등 3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새벽 “현 상황에서 구속수사의 사유와 필요성ㆍ상당성(타당성)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점에 비춰 영장 기각 사유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추가 혐의에 대해 보강 조사 후 영장을 재청구할 예정”이라고 했다.
검찰은 맥도날드 햄버거를 사먹고 HUS에 걸려 신장장애를 갖게 됐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들의 고소장을 접수 받아 지난 7월부터 수사하고 있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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