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가 법이 규정한 정부와의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청소년배당’을 밀어붙이려다 시의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5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청소년배당을 추가하는 내용의 ‘성남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지난 4일 부결했다. 위원 8명 중 4명만 찬성해 동수가 되면서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개정안은 기존 청년배당 외에 성남시에 거주하는 만 16~18세 청소년 3만5,000여명에게 1인당 연간 50만원의 청소년배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급식비 상당의 청소년배당을 지급, 고교무상교육을 현실화하겠다는 구상이었다. 하지만 야당인 시의회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사회보장위원회 협의부터 선행하라”며 동의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사업)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려면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협의해야 하는데, 이런 절차를 먼저 거치라는 것이다. 다만, 소관 상임위의 부결에도 18일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32명)의 3분의 1(11명) 이상이 조례 개정안을 다시 발의하면 재심의가 가능해 청소년배당의 내년 초 시행 여부는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성남시는 지난달 7일 청년배당과 관련한 협의서를 복지부에 내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급식비 지원 등은 세계적인 추세인데 의회가 반대하고 나서니 안타깝다”고 말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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