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흉기로 찌른 뒤 도주
경찰에 포위되자 대치하다 가스총 입에 넣고 발사
자해한 가스총 불법 유통ㆍ개조 가능성 커
부검 및 해당 총기 감식 의뢰
지인을 흉기로 찌른 뒤 도주하다 경찰에 포위되자 가스총으로 자해한 40대 남성이 3일 만에 숨졌다.
5일 대전 유성경찰서에 따르면 가스총으로 자해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던 살인미수 용의자 조모(47)씨가 이날 오전 3시쯤 숨졌다.
조씨는 지난 2일 오후 2시 20분쯤 경찰과 대치하다 자신의 승용차에서 가스총으로 자해해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이었다.
조씨는 앞서 이날 오전 3시 30분쯤 자신이 거주하는 유성구 한 원룸 옥상에서 김모(47)씨를 흉기로 찌른 뒤 도주했다. 조씨는 유성구 한 주점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김씨를 옥상으로 유인한 뒤 자신이 갖고 있던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범행 후 승용차를 이용해 도주하다 이날 오후 유성구 한 자동차매매상가 인근 도로에서 추적에 나선 경찰에 포위되자 40여분 간 대치했다. 이 과정에서 조씨는 테이저건을 들고 제압에 나선 경찰에게 가스총을 겨누며 거칠게 저항하다 가스총으로 자해했다.
조씨를 치료 중이던 병원 측은 뇌에서 발견된 이물질을 사망원인으로 추정했다. 경찰이 수거한 가스총 탄알에는 쇠구슬로 추정되는 금속이 장착돼 있어 이 총알이 뇌에 손상을 줘 조씨가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 가스총은 일련번호가 없었으며, 조씨는 가스총 소지 허가도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에 따라 조씨가 불법 유통된 가스총을 개조해 지니고 다닌 것으로 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부검 및 이물질, 가스총과 총알 등에 대한 감식을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씨의 정확한 사인과 총기 유통경로, 개조 여부 등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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