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피의자 소환조사 합의했으나 아침에 돌연 "불출석" 입장 전달
검찰 "출석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
박근혜 정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또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5일 검찰에 따르면 최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에 검찰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전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이날 최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국정원 특활비 수수 의혹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었다.
검찰 관계자는 "출석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불출석 이유는 자세히 알려지지 않았다.
최 의원이 검찰의 소환 요구에 불응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최 의원은 애초 지난달 28일 검찰 소환조사를 통보받았으나 "공정하지 못한 수사에 협조하기 어렵다"며 응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이 29일 다시 소환 일정을 통보하자 태도를 바꿔 "12월 5∼6일로 일정을 조정해 주면 검찰에 출석해 성실히 수사받겠다"고 요청했고, 검찰이 이를 수용해 이날 오전 10시로 일정을 정했다.
그러나 최 의원은 출석이 예정된 당일 돌연 '출석 불응'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던 2014년께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다.
국정원 특활비 상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이 시기 국정원장이던 이병기 전 원장으로부터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의 건의를 받아들여 최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하라고 승인했다'는 취지의 '자수서'를 제출받았다.
국정원은 당시 예산안 심사 등의 과정에서 야권 국회의원들이 특활비를 문제 삼으며 축소를 요구하자 이에 대한 대응을 도울 적임자로 최 의원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국정원이 예산 편의를 바라며 예산 편성권을 쥔 정부 책임자에게 일종의 로비 개념으로 특활비를 건넨 만큼 대가성을 지닌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최 의원은 국정원에서 어떤 금품도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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