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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법, 고민해 봅시다] 일본은 노인 소득 따라 할인율 차등… 영국은 출퇴근 시간 유료

입력
2017.12.05 04:4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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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무임승차 적자 해법

노인복지 관점서 사회적 합의를”

4일 오후 서울역에서 노인들이 지하철 1호선 열차에 타고 있다. 고영권 기자
4일 오후 서울역에서 노인들이 지하철 1호선 열차에 타고 있다. 고영권 기자

우리나라는 2025년이면 65세 이상 인구 1,000만명 시대가 예상될 만큼 빠르게 늙어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노인 복지의 관점에서 공공교통정책이 왜 필요한지부터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한다. 김상철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은 “노인빈곤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약자의 이동권을 보호하는 중요한 정책 수단인 만큼 적절한 보조금과 요금의 수준을 시민적 합의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지하철 무료 이용으로 인한 사회적 편익이 1.2배 더 크다는 분석도 있다.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에 따르면, 노인 지하철 유료화로 얻는 기대 수익은 1,992억원인데 반해, 지하철 무료 이용으로 얻는 사회적 편익은 2,362억원으로 약 1.2배 큰 것으로 분석됐다. 노인 이동권 확대로 얻게 되는 자살과 우울증 예방, 의료비 절감, 기초생활 수급액 감소, 관광산업 활성화 등의 효과를 환산한 것이다.

만약 현행 제도로는 고령화 사회에 지속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된다면, 무엇을 얼마나 손을 대야 할 것인지의 문제가 남는다. 이 경우 외국의 사례를 참고할 만하다. 일본은 70세 이상 노인 중 신청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할인율을 차등하고, 미국은 65세 이상 노인에게 주에 따라 50~100% 할인해준다. 영국은 60세 이상에게 출퇴근 시간 외 무료, 프랑스는 65세 이상 소득 하위계층에 출퇴근 시간 외에 50% 할인을 제공한다.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1차 해법은 연령 상한이다. 김일순 한국 골든에이지포럼 회장(연세대 의대 명예교수ㆍ80)은 “의학적 관점에서 보면 65세의 신체나이는 노인으로 보기엔 젊고 건강한 만큼 최고 75세로 연령 기준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노인연령 기준 상향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재용 복지부 노인정책과장은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 개선만을 위해 연령기준을 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연령 상한이 당장 힘들다면 현실적인 해법은 할인율 차등 적용, 무료이용 시간 제한으로 모아진다. 박정수 동양대 철도운전제어학과 교수는 “소득 기준에 따라 할인율을 제공하고, 출퇴근 시간에는 혜택을 줄이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3년 복지부가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한 ‘노인 교통이용 요금제도 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무임승차로 인한 예상 손실이 4,316억원일 때 30% 할인 적용시 1,294억원, 50% 할인시 2,158억원으로 줄어들었다. 반면 출퇴근 시간 제외 시 손실은 3,771억원으로 소폭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할인율 차등 적용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이다.

현재 논의되는 도시철도법 개정안처럼 대중교통 운영자인 지자체에 대한 직접 지원은 경영혁신과 서비스 개선에 대한 동기 부여가 없어 일방적 퍼주기가 우려된다는 지적도 있다.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운영사에 대한 과도한 이윤보장은 보조금 전용을 통한 인건비 과다 지급 등 도덕적 해이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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