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외교관 배우자들 간 친목 봉사단체인 배우자회를 폐지한다. 외교부 내 여성 인력이 급증하며 존속을 보장할 수 없어졌을 뿐 아니라 젊은 외교관들을 중심으로 직장 밖의 또 다른 직장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배우자회에 대한 회의감이 커진 탓이다.
4일 외교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배우자회는 최근 변호사를 선임해 기금 소진 방안을 강구하는 등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등록돼 있는 배우자회는 조만간 이사회와 총회 등을 거쳐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에는 해산될 것으로 보인다.
1994년 공식 발족한 배우자회는 최근까지 각 외교관들의 성금과 외부 기금을 받아 운영돼 왔다. 통상 외교부 장관의 부인이 회장직을 맡으며, 명예회원 포함 1500여명의 회원을 두고 있다. 매년 불우이웃돕기 자선 바자회 등 봉사 활동을 주로 펴왔다.
그러나 외교부 내부에선 배우자회 존속에 대한 회의적 여론이 컸다고 한다. 최근 입부한 여성 외교관 비율이 50~70%에 달하는 등 여성 인력이 늘어나며 본래 ‘부인회’로 출발했던 배우자회에 대한 전반적인 참여도가 크게 떨어졌기 때문이다. 외교부 소식통은 “특히 젊은 외교관들의 반발감이 있어 왔다”며 “배우자회가 직장의 연장선처럼 느껴져 최근 시대 흐름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기류에 따라 기존 배우자 회원들 상당수는 이미 배우자회를 탈퇴하고 있다.
또 회원비뿐 아니라 외부 기금을 받아 운영해온 배우자회 입장에서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 이후 운영이 어려워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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