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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 규제 금강수계법 개정”옥천군 국민청원 돌입

입력
2017.12.04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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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0일까지 주민 8,380명 서명받아 정부에 제출

옥천군이 4일 금강수계법 개선 국민청원 운동 추진을 위해 마련한 회의에서 지역 사회단체 대표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옥천군 제공
옥천군이 4일 금강수계법 개선 국민청원 운동 추진을 위해 마련한 회의에서 지역 사회단체 대표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옥천군 제공

충북 옥천군이 금강 수계의 과다한 환경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민청원 운동에 나선다.

옥천군은 4일 이장협의회 새마을회 주민자치협의회 등 지역 사회단체와 회의를 열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강수계법)’의 독소조항 개선을 위한 국민청원 서명에 들어가기로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영만 군수가 “그동안 금강수계법 문제점 등 불합리한 환경규제 개선을 위해 힘써왔으나 중앙정부의 시각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고 운을 떼자 사회단체장들이 “보다 강한 군민의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화답, 국민청원 운동을 만장일치로 결정됐다.

이들 단체는 오는 20일까지 국민청원을 위한 주민 서명을 받기로 했다.

각종 환경규제로 신음하고 있는 지역 실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옥천군 환경규제 비율(83.8%)만큼인 8,380명의 서명을 받을 참이다.

옥천군과 지역 사회단체가 요구하는 사항은 ▦수변구역 해제 제한규정 삭제 ▦토지매수 범위 축소 ▦주민지원사업비 사용·배분기준 조정 등이다.

옥천군에 따르면 현행 금강수계법 중 수변구역 해제 기준이 아주 불합리하다. 금강수계법 4조 3항은 공공하수처리장이 들어설 경우 수변구역을 풀도록 해놓았다. 하지만 금강수계 기금 지원을 받은 경우는 제외시켜 앞뒤가 맞지 않고 형평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상수원 보호를 위한 금강 주변 토지매입 대상구역이 너무나 방대한 것도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옥천군내 정부 토지매수 대상면적은 279.2㎢로 군 전체면적(537.1㎢)의 절반이 넘는다. 이와 관련, 옥천군의회는 최근 “무분별한 금강주변 토지매수 사업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는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했다. 옥천군은 토지매입 대상구역을 한강과 같은 수준으로 축소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김영만 옥천군수는 “옥천은 전체 면적 중 83.8%가 대청호와 금강으로 인한 환경규제를 받아 주민들의 박탈감이 너무나 크다”며 “불합리한 환경규제와 금강수계법 개정에 군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덕동 기자 dd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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