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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사회적 기업에 법적 지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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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사회적 기업에 법적 지위 부여한다

입력
2017.12.04 04:4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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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제공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사회적기업에 별도의 법인격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영리기업과 비영리법인의 중간 형태로 법적인 실체가 없었던 사회적기업의 특수성에 부합하는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활성화를 돕겠다는 취지다.

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초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사회적기업 육성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이를 위해 한국법제연구원에 ‘사회적기업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법인격 도입 타당성에 대한 연구’ 용역을 지난달 발주했으며,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ㆍ판매를 수행하는 기업으로 이윤이 목적인 영리기업과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10년 전인 2007년 도입된 현행 법은 영리기업이든 비영리법인이든 고용부의 인증을 받으면 사회적기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영리법인은 상법, 비영리법인은 민법의 적용을 각각 받는 애매한 법적 지위를 가져왔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사회적기업만의 특수한 법적 지위가 만들어지면서 이에 따른 맞춤형 세제 및 지배구조 제도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기업이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세정책뿐 아니라 배당제한 등 기본적인 지배구조에 대한 원칙을 법에 명시함으로써 지원제도를 악용할 가능성을 막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아예 사회적기업의 인증제도를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 관계자는 “국가의 인증을 통해 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인증제가 까다로운 절차로 오히려 높은 진입장벽이 되고 있다는 업계의 불만을 수렴한 것”이라고 전했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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