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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했다고 감형’ 폐지 청와대 청원 20만명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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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했다고 감형’ 폐지 청와대 청원 20만명 넘어

입력
2017.12.03 20:0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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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조만간 공식답변 할 듯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주취감형 폐지 건의.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주취감형 폐지 건의.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주취감형 폐지’ 요구가 20만명을 넘어섰다. 해당 청원은 지난달 4일 제기됐으며 한 달 째인 3일 오후 5시 기준 21만2,943명이 참여해 청와대가 공식 답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청원 제기 이후 30일 동안 20만명을 돌파하는 경우에는 각 부처 장관 내지 청와대 수석비서관급의 관계자가 공식 답변을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

주취감형(酒醉減刑) 또는 주취감경(酒醉減輕)이란 술에 취한 상태를 심신미약의 한 형태로 규정하고 술에 취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처벌을 줄여주는 것을 의미한다. 청원 제기자는 이와 관련해 “술을 먹고 범행을 한다고 똑같은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봐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며 “이러한 법의 구멍은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주취감형으로 인해 나영이 사건의 조두순이 15년 형에서 12년 형으로 단축됐다”며 “이 외에도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주취감형이라는 명목 아래 감형을 받으려 하는 범죄자들이 늘고 있다”고 청원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범행 시 음주 상태였음을 입증하기 힘들다 ▦형법을 무시하는 행위가 증가한다 ▦미국ㆍ독일 등 선진국은 음주에 대한 제재가 많이 존재한다 등의 이유를 들었다. 해당 청원에 참여한 이들 중에는 “음주 상태의 범죄는 오히려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이에 앞서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청원 가운데 청소년 보호법 폐지와 낙태죄 폐지 요청이 30일 동안 20만명을 넘었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답변한 바 있다. 이 밖에도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과 권역외상센터 지원을 요구하는 청원에 20만명 이상이 참여해 조만간 청와대의 공식 답변이 나올 예정이다. 김회경 기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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