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버용 메모리 침해 없다”
지난달 예비결정 내린 이후
이번엔 메모리모듈 관련 조사
10월엔 삼성 조사… 결과 촉각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SK하이닉스 메모리모듈의 특허 침해여부를 또 조사한다. 비슷한 제품에 대해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예비 결정’이 내려진 바 있지만, 미 ITC가 한국산 세탁기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권고안을 발표한데다 최근 잇따라 한국 반도체 기업 조사에 나서고 있어 국내 업계는 조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3일 반도체업계에 따르면 미 ITC는 지난달 28일(현지시간) D램이 적용되는 SK하이닉스의 메모리모듈 및 관련 부품에 대해 관세법 337조에 따른 조사에 착수하기로 의결했다.
미국 관세법 337조는 현지 기업이나 개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외국 제품에 대해 수입금지를 명할 수 있는 조항이다. 미 ITC는 행정법 판사에게 이 사건을 배정하기로 했다. 판사는 조사 뒤 ‘예비 결정’을 내리게 된다.
이번 조사는 지난 10월 31일 미국 반도체 업체 넷리스트의 제소로 시작됐다. 지난해 9월 SK하이닉스의 서버용 메모리 제품이 자신들의 미국 특허를 침해했다며 ITC에 제소했던 넷리스트의 두 번째 공격이다.
1차 제소에 대해 미 ITC 행정법 판사는 지난달 14일(현지시간) SK하이닉스 서버용 메모리가 미 관세법 337조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예비 결정을 내렸다. 30일 이내에 공개하는 결정문이 나와야 넷리스트가 후속 대응 여부를 정할 것으로 보이지만, 일단 SK하이닉스로서는 중요한 고비를 넘은 셈이다. SK하이닉스는 D램 매출 비중이 80%에 이르고 이 가운데 약 30%가 서버용 메모리 제품이라 만약 특허침해 판정이 나올 경우 만만치 않은 파장이 일게 된다.
1차 제소에 대한 미 ITC의 최종 결정은 내년 3월 중순쯤 나올 예정이다. 예비 결정이 뒤집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넷리스트의 2차 제소도 서버용 메모리와 거의 동일한 부분을 겨냥했기 때문에 특허 비침해 예비 판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미 ITC가 미국 반도체 패키징시스템 업체 테세라의 특허 침해 제소를 받아들여 지난 10월 말 삼성전자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는 등 최근 한국 반도체 기업에 대한 조사를 잇따라 벌이는 것은 불안 요인이다. 업계 관계자는 “ITC는 제소 요건을 갖추면 절차상 조사를 시작한다”며 “해당 기업만의 문제가 아닌 업계 전체의 문제인 만큼 최종 결정을 예의주시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창훈 기자 ch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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