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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도전' 법 1호 '아동학대범죄 처벌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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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도전' 법 1호 '아동학대범죄 처벌법',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17.12.02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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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도전'이 의미있는 일을 했다. MBC '무한도전' 캡처
'무한도전'이 의미있는 일을 했다. MBC '무한도전' 캡처

MBC 예능프로그램 '무한도전'이 국민의원 특집을 통해 발의한 '아동학대범죄 처벌법'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무한도전' 측은 1일 공식 SNS를 통해 "무한도전법 1호. '무한도전-국민의원' 편에서 아동 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국민 제안을 받아 오신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법'이 12월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라고 밝혔다.

'무한도전'은 지난 4월 국민의원 특집을 진행했고, 해당 법안은 당시 발의된 것 중 하나다. 이는 예능프로그램에서 발의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첫 사례이기에 의미를 더한다.

통과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법' 개정안에는 아동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를 확대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에 불응한 사람에 대한 벌금형을 높이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김지원 기자 kjw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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