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재범 우려 있다"…치료 감호 처분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핀잔을 하는 동료 작업자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 아르바이트생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안성준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정모(2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법원은 또 재범 우려가 있다며 치료 감호 처분도 내렸다.
정씨는 지난 5월 22일 오전 1시께 서울 강서구의 한 도매시장에서 동료 작업자인 A씨를 살해하려고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과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채소 하역 작업 아르바이트생을 구한다'는 광고를 보고 이 도매시장을 찾아가 5월 21일 오후 6시부터 4시간 동안 일을 했다.
작업 도중 함께 일하던 B씨로부터 "어차피 너는 도움이 안 되니 다른 데로 가라"는 핀잔을 듣고서 화가 난 정씨는 작업장 근처에 서 있던 트럭 문짝을 주먹으로 세게 쳤고, 다른 작업자 C씨와도 욕설을 하며 다퉜다.
앙심을 품은 정씨는 몇시간 뒤인 다음날 오전 1시께 작업장을 다시 찾아가 흉기를 휘둘렀다. 정씨와 직접 다툰 C씨 등은 정씨를 피해 달아났지만, 미처 피하지 못한 A씨는 흉기에 찔려 왼쪽 목 부위가 약 25㎝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소한 다툼에 대화 상대방도 아닌 피해자를 흉기로 찌르는 등 범행 수법과 경위가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다행히 피해자의 생명에 지장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