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업성공패키지
- 정부에서 실시하는 여러 취업지원정책을 패키지로 묶어놓은 것. (진로탐색+훈련비지원+취업알선) 저소득층 가구원을 위한 유형1과 일반 청년을 위한 유형2로 나뉨.
▦유형1
▲대상 및 지원자격
-만 18~69세의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원
-1인 가구: 월 수입 99만1,759원, 보험료 3만348원 이하
-2인 가구: 월 수입 168만8,669원, 보험료 5만1,673원 이하
-3인 가구: 월 수입 218만4,549원, 보험료 6만6,847원 이하
-4인 가구: 월 수입 268만428원, 보험료 8만2,021원 이하
*보험료는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납부 평균금액
▲혜택
1)1단계 취업상담 기본 3회 참여시 기본급 15만원 + 추가 참여수당 최대 10만원
2)2단계 직업훈련을 위한 내일배움카드 300만원 및 자부담비용 0~10% 혜택
3)2단계 훈련참여 지원수당 월 최대 40만원 지급
*직업훈련과정 출석률 80% 이상일 경우 훈련참여 지원수당 월 최대 28만4,000원, 교통비ㆍ식대용 훈련장려금 월 최대 11만6,000원 지급
4)3단계 집중취업알선기간 동안 구직활동을 증빙할 경우 3개월간 30만원씩 청년구직촉진수당 지급
5)취업(고용보험, 주 30시간 이상)에 성공해 근속을 유지할 경우 총 150만원의 성공수당 지급
▦유형2
▲대상 및 지원자격
-구직활동 중인 만 18~34세 청년, 소득요건 불필요
▲혜택
1)1단계 취업상담 기본 3회 참여시 기본급 15만원 + 추가 참여수당 최대 5만원
2)2단계 직업훈련을 위한 내일배움카드 200만원 및 자부담비용 5~50% 혜택
3)2단계 훈련참여 지원수당 월 최대 40만원 지급
*직업훈련과정 출석률 80% 이상일 경우 훈련참여 지원수당 월 최대 28만4,000원, 교통비ㆍ식대용 훈련장려금 월 최대 11만6,000원 지급
4)3단계 집중취업알선기간 동안 구직활동을 증빙할 경우 3개월간 30만원씩 청년구직촉진수당 지급
*참가 신청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직접 방문, 온라인, 우편을 통해 가능하지만, 구비서류가 완비돼야 접수됨.
2. 내일배움카드제
▦구직자
▲대상
-구직신청을 한 만 15세 이상의 실업자
-사업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연 매출액이 1억5,0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비진학 예정의 고교 3학년 재학생(소속학교장의 인정 필요)
-농ㆍ어업인으로서 농ㆍ어업 이외의 다른 직업에 취업하려는 사람과 그 가족
-1개월 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주 15시간 미만 포함)인 근로자로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사람
-군 전역 예정인 중ㆍ장기 복무자
▲혜택
1)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는 유형(1, 2)에 따라 각각 300만원(자부담비용 0~10%), 200만원(자부담비용 5~50%)의 훈련비 지급
2)일반실업자는 200만원의 훈련비(자부담비용 5~80%) 지급
3)훈련장려금 월 최대 11만6,000원 지급
*직업훈련과정 출석률 80% 이상일 경우
▦재직자
▲대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일용근로자(근로자 카드 신청일 이전 30일 이내에 10일 이상 일용근로내용이 있는 자)
-고용보험료 체납액이 없는 자영업자
-근로자 카드를 신청한 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이직 예정인 자
-경영상의 이유로 90일 이상 무급휴직, 휴업중인 자
-근로자 카드를 신청한 날로부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년 이상, 그 기간 동안에 사업주 및 근로자 개인 지원 훈련과정 수강이력이 없는 자
-육아휴직자
-일학습병행제 훈련에 참여한 근로자
*대기업 재직자는 신청 불가
▲혜택
1)200만원의 훈련비 지급
*훈련과정에 따라 자부담비용 상이
3.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
만 15~34세의 미취업 청년으로 정부취업지원(취업인턴, 취업성공패키지, 일학습병행제, 워크넷 알선취업, 청년친화강소기업)을 통해 정규직으로 취업한 자
▲신청방법
정규직 전환 후 30일 이내에 소속 기업과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청약신청
▲혜택
1)24개월간 동일사업장에서 근무하며 월 12만5,000원씩 총 300만원을 내면 만기공제금 지급(1,600만원+이자)
*중간에 회사를 그만두더라도 해지사유ㆍ해지시기에 따라 납입한 금액 차등지급
4. 일학습병행제
▲대상
특성화고, 일반계고, 전문대, 4년제 재학생 및 졸업생 등 학력에 관계 없이 만 15세 이상의 청년 취업 희망자
▲신청방법
고용센터와 고용노동부 HRD-Net 사이트에서 일학습병행기업 운영 기업이 학습근로자를 모집할 때 참여신청
▲혜택
1)훈련 중에도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음
2)교육훈련과정 이수 후 자격증 및 수료증 발급
*학위 연계 시 학위 취득 가능
정리=오희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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