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술(ICT) 정책의 글로벌스탠더드를 이끄는 미국이 ‘망 중립성(net neutrality) 원칙’을 폐지한 데 이어 국내에서 ‘ICT 뉴노멀법’이 발의되면서 포털 사업자들은 ‘이중고’를 겪게 될 것을 보인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지난달 22일(현지시간) 인터넷망 사업자(ISP)가 포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망 이용자 서비스의 접속량이나 내용을 기준으로 속도 및 이용료에 차별을 두지 못하도록 하는 망 중립성 조항을 없애기로 했다. 트래픽이 많이 발생하는 서비스는 속도가 느려지거나 중단될 수 있고, 이를 막으려면 ISP에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것이다.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국내에서 발생하는 트래픽(2017년 3월 기준)은 26만 테라바이트(TB)로 이 중 포털이 서비스하는 동영상(59.0%), 멀티미디어(6.5%)가 전체의 65.5%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을 시작으로 망 중립성 완화 추세가 이어진다면 포털 업체가 통신사에 지급하는 망 사용료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여기에 뉴노멀법은 포털 사업자도 통신사 수준의 규제 대상에 포함하려 하고 있다. 최성진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은 “지난해 네이버가 낸 망 사용료가 734억원인데 구글은 통신사에 따라 한 푼도 안 내거나 푼돈만 내고 있다”며 “해외 기업과 역차별로 기울어진 운동장에 국내업체에만 적용될 규제까지 추가하는 건 국내 기업에 대한 심각한 역차별”이라고 밝혔다.
인터넷 업계에서는 경쟁상황 평가를 포털 사업자로 확대하는 뉴노멀법을 과연 구글 등 해외기업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되묻고 있다. 경쟁상황 평가는 사업자가 국내 매출 등 정부에 제출하는 회계 자료를 기반으로 진행된다. 현재 구글은 구글코리아가 벌어들이는 돈을 싱가포르에 있는 구글 아시아퍼시픽의 매출로 잡고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뉴노멀법이 시행돼 구글코리아가 매출 자료를 제출한다 하더라도 본사가 관리하는 매출을 제외한 수수료 수준의 금액만 제출할 가능성이 높다”며 “공정한 경쟁상황 평가가 이뤄지기 어려울뿐더러 해외 기업이 국내법에 협조하는 것도 기대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앞서 2010년 구글은 구글 지도의 ‘스트리트뷰’ 기능을 위해 자동차로 세계 각국의 거리를 촬영하며 사용자 정보를 무단 수집한 바 있다. 당시 우리나라는 구글에 대해 수사했지만 구글코리아의 비협조와 글로벌 기업에 대한 법 적용 한계로 인해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다. 검찰의 구글 본사 직원 소환에 구글은 응하지 않았고, 결국 2012년 2월 기소 중지로 사건이 종결된 바 있다.
맹하경 기자 hkm0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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