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절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공모해 불법 사찰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있는 검사장 출신 최윤수(50) 전 국정원 2차장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수사진행 경과, 피의자의 주거와 가족관계, 소명되는 피의자의 범행가담 경위와 정도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최 전 차장은 최근 구속 기소된 추명호(54)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의 직속 상관으로서, 지난해 추 전 국장이 이석수 전 청와대 특별감찰관을 사찰하고 주변인물들의 동향 정보를 우 전 수석에게 ‘비선보고’ 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석수 감찰관이 우 전 수석의 처가와 관련된 게임회사 넥슨의 강남 부동산 특혜매매 의혹을 두고 감찰에 착수하자 대응 차원에서 사찰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차장은 추 전 국장이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들을 뒷조사해 우 전 수석이 ‘찍어내기’ 할 수 있는 명분거리를 주는 보고를 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문체부 공무원 6명이 우 전 수석이 김종덕 당시 문체부 장관에게 인사조치를 요구했던 타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최 전 차장은 지난해 문화ㆍ예술계 블랙리스트(지원배제명단)를 작성해 문체부에 통보하도록 해서 정부 비판적 예술인들을 지원 대상에서 빼는데 연루된 혐의도 있다. 이런 혐의(국정원법 위반)로 검찰은 지난달 29일 최 전 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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