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장애 정도를 종합적으로 판정하는 체계가 도입된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에서 장애인복지법ㆍ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ㆍ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기존 법률 용어인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바꾸고,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다.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장애인등급제를 대신할 종합판정체계와 장애인의 욕구·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 개발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장애인은 장애 정도에 따라 1~6등급으로 분류되는데, 등급에 따른 서비스가 획일적이고 개별 편의를 고려하지 못해 장애인단체들의 폐지 요구가 들끓었다. 복지부는 지난 10월부터 ‘장애등급제 폐지 민관협의체’를 운영 중인데, 2019년 7월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를 목표로 구체적 실행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 밖에 장례식장이나 장사시설에서 물품을 구입하거나 시설 임대 시 운영자의 거래명세서 발급을 의무화한 ‘장사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통과됐다. 앞으로 장례식장이나 장사시설에서 이용객에게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과태료 및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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