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는 고용노동부의 제조기사(제빵사) 직접고용 시정지시의 대안으로 가맹본부, 가맹점주협의회, 협력업체 등 3자가 합작한 상생기업 '해피파트너즈'가 출범한다고 1일 밝혔다. 해피파트너스는 이날부터 제조기사들의 전직(轉職)과 함께 가맹점과의 도급 관련 재계약에 들어간다.
파리바게뜨는 지난 10월부터 상생기업 설명회를 진행해 제조기사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고용부가 직접고용을 지시한 제조기사 5,309명 중 약 70%인 3,700여명이 가맹본부 직접고용에 반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중 현재 소속된 협력회사에 남겠다는 일부를 제외하면 대부분 상생기업으로의 소속 전환에 동의했다는 것이 파리바게뜨의 설명이다.
해피파트너스 소속 제조기사들은 기존 근속과 퇴직금을 그대로 승계하며 급여가 13.1% 인상된다. 특히 기존 11개 협력업체 인원과 조직이 통합돼 휴무 대체 인력 충원이 수월해져 최대 월 8일까지 휴무일이 보장된다. 제조기사들에 대한 업무지시는 상생기업 소속 현장관리자를 통해서만 이뤄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고충처리위원회를 신설해 제조기사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노사협의회를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파리바게뜨는 밝혔다.
파리바게뜨는 “최근 대구지역 협력업체 소속 제조기사 80% 이상이 직접고용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내고, 가맹점주의 70%인 2,368명도 가맹본부 직접고용에 반대하는 탄원서를 고용부에 제출하는 등 상생기업 설립에 대한 요구가 높아 출범을 본격 결정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 9월 파리바게뜨에서 일하는 협력업체 소속 제조기사에 대해 파견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직접고용하도록 시정지시 했다.
이후 파리바게뜨는 본사의 직접고용이 현실적으로 운영 불가능한 방안이라고 보고 대안으로서 3자 합작법인을 추진해왔다. 이와 함께 정부를 상대로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 취소 소송을 진행 중이다.
파리바게뜨는 5일까지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으면 제조기사 1인당 1,000만원씩 최대 530억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다만, 직접고용을 포기한 제조기사에 대해선 직접고용 의무가 면제되므로 과태료가 그만큼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고용부가 과태료 부과를 할 경우 파리바게뜨가 이의신청이나 추가소송 등을 통해 시정지시 취소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간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성원 선임기자 sungw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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