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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승민, 불법 도박 혐의로 벌금 4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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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승민, 불법 도박 혐의로 벌금 400만원 선고

입력
2017.12.01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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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승민/사진=한국스포츠경제 DB

[한국스포츠경제 김주희] 한화 안승민(26)이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에 베팅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단독 민성철 판사는 1일 불법 스포츠 도박(국민체육진흥법 위반)으로 기소된 안승민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안승민은 지난 2015년 3월부터 5월까지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에 접속해 10차례에 걸처 450만원을 베팅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승민은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을 뿐 도박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안승민이 지인들과 나눈 문자 메시지가 증거가 됐다. 민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지인 등과 나눈 문자메시지를 보면 도박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피고인은 도박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수사과정에서 문자 등을 통해 관련자들의 진술을 꿰어맞추려고 한 정황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안승민은 2010년 한화 3라운드 20순위로 프로에 데뷔했다. 통산 134경기에 나와 17승24패7홀드 16세이브 평균자책점 5.70을 기록했다.

김주희 기자 juhee@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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