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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158만갑 밀수입한 조직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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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158만갑 밀수입한 조직 검거

입력
2017.12.01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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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 제공
부산세관 제공

부산본부세관은 베트남, 태국 등 동남아로 수출한 국산담배 158만갑 총 65억원 상당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A(39)씨 등 5명을 구속하고 보관 중이던 담배 25만갑을 압수했다고 1일 밝혔다.

또 보세창고 보세사 B(57)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태국 등 현지에서 담배를 구매한 구입책 C씨 등 2명을 수배 중이다.

부산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베트남, 태국 등지로 수출된 국산 면세담배 158만갑(65억 상당)을 현지에서 헐값에 사들인 뒤 국내에 밀수입해 15억원 상당의 시세 차익을 챙긴 혐의다.

이들은 동남아시아로 정식 수출된 담배를 구입책 B씨가 현지에서 대량으로 구매한 뒤 중국으로 보내면 중국에 있는 국제운송책 C씨가 박스당 270보루를 넣어 일반 화물로 위장해 인천항으로 보내는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국제운송 시 컨테이너에는 다른 화주들의 정상물품과 섞어서 보내는 방법으로 세관검사를 피했을 뿐만 아니라, 품명을 인형 등으로 기재해놓고 보세창고에서 밀수담배는 즉시 빼돌리고 그 대신 미리 준비해둔 인형을 갖다 놓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빼돌린 담배는 부산 강서구에 소재하는 창고에 보관하면서 부산 국제시장, 서울 남대문시장, 대구 교동시장 등 전국적으로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로부터 갑당 1,800∼2,350원에 구매해 국내 도매상에게 갑당 2,800∼3,000원에 판매, 15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세관 관계자는 “담배 밀수입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수입단계에서부터 화물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유관 기관 및 담배 제조사와의 정보교류를 통해 담배 밀수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혜원 기자 iamjh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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