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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낙선운동’ 유죄… 시민단체 회원들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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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낙선운동’ 유죄… 시민단체 회원들 벌금형

입력
2017.12.0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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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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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ㆍ13 국회의원 선거에서 불법 낙선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총선넷’ 관계자 22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진동)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등 22명에게 각각 벌금 50만~300만원을 선고했다.

안 사무처장 등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시민단체와 연계해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라는 단체를 결성했다. 당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이나 새누리당을 탈당해 무소속 출마한 후보자 35명을 집중 낙선 대상자로 선정했다. 이후 이들 35명을 놓고 자체조사를 벌여 ‘최악의 후보 10인’을 정한 뒤 이들 선거사무소 앞에서 낙선운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회견 장소에서는 현수막, 확성장치, 피켓 등을 활용했고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를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에 의하지 않은 집회 개최나 확성장치 사용, 광고물 게시를 금지한 건 공정 선거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며 이들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선거일이 임박한 시기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해서 이뤄졌고 수회에 걸쳐 반복됐다”며 “이런 점에서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위험이 크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동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적극적으로 법령을 위반할 마음을 먹고 범행한 것으로 보이진 않고 법령 해석을 잘못한 결과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은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김민정 기자 fac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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