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투신, 절단 등 직업계 고교 현장실습생 사고 잇따르자 정부 대책
3개월 내 학습중심 실습만 허용
제주 산업체 현장에서 실습 도중 사고를 당해 이민호 군이 사망한 사건 등을 계기로 정부가 2018년부터 조기 취업 형태의 특성화고 현장실습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1일 김상곤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회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정부의 직업계고 현장실습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김 부총리는 “모든 현장 실습생의 안전을 확보하고 학습권 보장을 위해 학생을 노동력 제공 수단으로 활용하는 조기취업 형태의 현장실습을 2018년부터 전면 폐지한다”고 밝혔다.
<자료:교육부>
이에 따라 정부는 현장실습 교육프로그램에 따라 실습지도 및 안전관리 등을 하는 ‘학습중심 현장실습’의 경우에만 허용한다. 그 동안 진행됐던 근로중심 현장실습은 6개월 이내에서 운영됐다. 새로 도입되는 학습중심 실습은 최대 3개월까지 가능하며 기존의 근로 중심에서 벗어나 취업 준비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진행된다. 학습중심 현장실습의 활성화를 위해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는 우수 현장실습 기업 후보군을 학교에 제공하고, 기업에는 다양한 행ㆍ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현재 현장실습이 실시되고 있는 모든 현장에 대한 전수 점검을 진행하기로 했다. 학생의 인권 보호 및 안전현황을 즉각적으로 확인하는 한편 위반(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해당 학생을 즉시 복교 조치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장실습 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돼 왔던 특성화고의 ‘취업률 성과주의’를 타파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됐다. 정부는 취업률 중심의 특성화고 평가 체제를 개선하고 학생들의 고용안정성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유지취업률’을 새롭게 조사하기 위해 조사방식을 국가승인통계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ㆍ도교육청 및 학교현장 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직업계고 현장실습 제도의 보완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원일 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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