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 불완전 판매 의혹 ‘기관주의’
KB증권은 대주주 신용공여 ‘기관경고’
둘 다 경징계… 발행어음 발목 잡진 않을 듯
초대형 투자은행(IB)의 핵심 업무인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업무) 인가를 앞둔 미래에셋대우와 KB증권이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주의’와 ‘기관경고’ 징계를 받았다. 일단 경징계에 그쳐 인가가 불허되는 최악의 상황은 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30일 제14차 제재심의회의를 열고 미래에셋대우에 대해 기관주의 및 금융위원회에 과태료 부과 건의, 관련 임직원에 대해 견책~정직 조치를 의결했다. 또 KB증권에 대해서는 기관경고 및 금융위에 과징금 부과 건의, 대표이사 주의적 경고, 관련 임직원 감봉~주의 조치를 내렸다.
미래에셋대우의 경우 유로에셋투자자문 옵션상품을 불완전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유로에셋 옵션상품은 올 상반기 투자전략 실패로 투자금 700억원 중 400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는데 투자자 대부분이 특정 지점의 프라이빗뱅커(PB)가 옵션상품을 판매하면서 원금보장 상품처럼 속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미래에셋대우가 투자를 권유하면서 설명내용 확인의무와 부당권유의 금지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투자일임업 등록요건 유지의무 등을 위반한 유로에셋투자자문에 대해서는 등록취소와 대표이사 해임요구 등을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KB증권은 현대증권 시절 계열사인 현대엘앤알의 사모사채를 인수하고 다른 계열사인 현대유엔아이 유상증자에 200억원을 출자한 점이 문제가 됐다. 금감원은 이같은 행위가 대주주 신용공여 금지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금지 조항은 금융투자회사가 대주주의 사금고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당국이 기관에 내리는 징계는 기관주의, 기관경고, 영업정지, 인가취소 등 4단계다. 통상 기관주의와 기관경고는 경징계, 나머지 둘은 중징계로 구분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KB증권의 경우 예전 현대증권 때 계열사에 신용공여를 해준 부분이라 좀 더 엄중히 징계했다”고 밝혔다. 이번 징계는 향후 금융감독원장 결재를 통해 제재내용이 확정되거나 증권선물위원회 및 금융위원회 부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날 금감원의 제재는 향후 미래에셋대우와 KB증권의 발행어음 사업 인가여부의 분수령으로 해석됐다. 두 증권사는 지난 13일 금융위에서 초대형 IB로 지정됐지만, 제재 수위가 결정되지 않아 핵심 업무인 단기금융업 인가를 못 받았다.
업계에선 두 기관 모두 경징계를 받는 데 그쳐 일단 최악의 상황은 면한 것으로 보고 있다. 미래에셋대우의 경우 발행어음 인가를 받는 데 걸림돌이 되진 않겠지만 KB증권의 경우 다소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있다. 금융권에선 이르면 내달 중순쯤 발행어음 인가 건이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 상정될 걸로 내다본다. 금융투자업 규정상 ‘향후 법령ㆍ건전 금융거래질서 위반 소지가 크지 않아야 한다’는 조항이 있긴 하지만 현 정부가 초대형 IB를 혁신성장의 한 축으로 보고 있는 만큼 경징계를 문제삼진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온다.
권재희 기자 ludens@hankookilbo.com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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