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00두 사육규모, 분뇨처리 방법 두고 법 해석 엇갈려
환경부와 법원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고 마을 주민들이 반대한 대형 돈사가 경북 영주시의 신축허가를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영주시는 지난 9월 단산면 동원리 오상마을에 돼지 6,500두 사육 규모, 연면적 2만9,703㎡, 지상 1층 11동의 돈사 건축을 허가했다. 2012년 11월 첫 건축허가를 신청한 지 5년 만이다.
시는 당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부결, 상수원 보호구역 인근 위치, 진입도로 협소, 집단민원 6차례 발생 등 이유에다 이듬해인 2013년 2월에는 가축사육 제한지역으로 지정 고시됨에 따라 2014년 2월 허가신청을 반려했다. 이는 돈사 예정지가 가축사육제한지역에 포함됐고, 상수원 보호를 위한 분뇨처리시설이 미흡했기 때문이었다.
돈사 예정지는 죽계천의 가흥취수장과는 5㎞, 지류와는 300여m, 100여호 마을과는 1㎞ 정도 떨어져 있다.
돈사를 추진하던 A씨 등 2명은 건축허가반려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2015년 9월 대법원이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고시 전에 허가신청을 했고, 가축분뇨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처리시설을 설치 아니할 수 있다”며 돈사 건축 길을 터줬다.
시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지난해 2월 A씨 등에게 분뇨 전량위탁 처리에 따른 시설과 방법 등 서류 보완을 요청했다.
하지만 A씨는 돼지 배설물 중 분(똥)은 전문업체에 위탁처리하고 뇨(오줌)는 저장 후 액비(물거름)로 만들어 지정된 논밭에 뿌리는 방법으로 처리하겠다는 허가변경 신청서를 냈다. 돼지오줌을 처리하는 전문업체를 찾기 힘들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이에 따라 시는 대구지방환경청 등에 질의한 결과 ‘환경영향평가법 등에 따라 폐수처리업 등록을 한 업체에 위탁처리는 가능하지만 자가처리는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은 뒤 허가를 미뤘다. 그러자 A씨는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승소했으니 허가해 줄 것을 요청하는 간접강제신청 소송을 대구지방법원에 냈으나 법원은 전량위탁 조건이 변경된 것을 이유로 기각 했다.
시는 판결 등에 따라 A씨의 허가신청을 반려하는 것이 적절한 행정처분인데도 불구하고 지난 9월 다시 대구환경청에 질의했다. 대구환경청은 ‘뇨의 액비 살포처리는 상수원 보호 등을 위한 전량위탁 의견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을 하면서도 ‘영주시가 환경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조치하라’며 결정을 시에다 미뤘다.
이를 근거로 시는 최근 하루 35톤 용량의 저농도액비시설과 180일 저장용량인 1만367톤 규모의 저장시설을 갖추는 것을 조건으로 돈사 건축을 허가했다. 이에대해 겨울 농한기 3개월 정도를 제외한 영농철에는 액비살포가 어려운 데다 수천톤의 액비를 버릴 논밭 찾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6개월 저장용량도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환경전문가는 “시가 환경청 답변을 억지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며 “허가신청를 반려하면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묶여 있어 재신청이 불가능한 점을 고려해 민원인에게 혜택을 준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한 주민은 “돈사 건축을 포기한 걸로 아는데 다시 짓는다면 반발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호기자 ly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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