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오염 가능성 있었지만 위생 검사 없이 유통"
검찰이 장출혈성 대장균에 오염됐을 우려가 있는 햄버거용 패티를 안전성 확인 없이 유통한 혐의로 맥도날드 납품사 관계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박종근 부장검사)는 30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햄버거용 패티 납품업체 M사의 실운영자 겸 경영이사 S(57)씨 등 3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M사는 한국 맥도날드에 햄버거 패티를 납품하는 업체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용혈성요독증후군(HUS·일명 햄버거병)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장출혈성 대장균(O157)에 오염됐을 우려가 있는 패티를 정확한 위생검사를 통한 안전성 확인 과정 없이 납품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8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 수사와 관련해 한국맥도날드 본사와 납품사 등 4곳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등을 토대로 이들 업체에서 유통한 패티와 최근 고소장을 접수한 '햄버거병 발병 사건'과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데 중점을 두고 조사를 진행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7월 5일 A(5)양 측은 작년 9월 맥도날드에서 햄버거 세트를 먹고 HUS에 걸려 신장장애를 갖게 됐다며 맥도날드를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다. 현재 총 5명의 피해 아동이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HUS나 장 질환에 걸렸다며 맥도날드 한국지사를 검찰에 고소한 상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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