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유족에게 의사자 증서 전달
산소호흡기 등의 안전장비 없이 폐수와 오수가 모인 저류조에 진입했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동료를 구하던 중 함께 참변을 당한 고(故) 정동일씨가 의사자로 인정됐다.
제주시는 30일 시장 집무실에서 보건복지부가 의사자로 선정한 정동일씨 유족에게 의사자 증서를 전달했다.
준설업체 직원이던 정씨는 지난해 7월 7일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 남원하수처리장 제7중계펌프장에서 작업을 진행하던 중 동료가 퇴적물 높이를 확인하기 위해 저류조 속으로 들어갔다가 나오지 못하자 구조 작업에 나섰다가 화를 당했다. 그의 동료는 사다리를 타고 올라오던 중 아래로 추락했고, 정씨도 구조를 위해 사다리를 내려가던 중 의식을 잃었다. 정씨와 동료 모두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32세였던 정씨는 부인과 어린 두 딸을 두고 있었다.
복지부는 앞서 지난 10일 2017년 제7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정씨를 의사자로 인정했다. 의사자는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타인을 구하다 사망한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정한다. 유족들은 ‘의사상자 지원제도’에서 정한 보상금,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등의 예우를 받는다. 제주=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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