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고수익 보장’ 채팅앱 게시물로 교통사고 보험사기 벌인 일당 검거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고수익 보장’ 채팅앱 게시물로 교통사고 보험사기 벌인 일당 검거

입력
2017.11.30 13:03
0 0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채팅앱에서 고수익을 미끼로 사람들을 모아 고의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받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2015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경기 안산시 등 수도권 일대에서 총 25회에 걸쳐 고의로 차대 차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 2억원을 챙긴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로 남모(33)씨 등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남씨는 익명 채팅앱 ‘즐톡’ 게시판에 ‘쉽게 돈을 벌 수 있다, 고수익 보장’ 등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20, 30대 무직자와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짜고 치는 교통사고 상대역을 맡기거나 신호 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 사고를 내게 했다. 이렇게 받아 챙긴 교통사고 보험금이 건당 160만~2,000만원이다. 남씨는 외제 차의 교통사고 수리비가 많이 나오는 점을 노려 2005년식 중고 머스탱을 사서 범행에 활용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 범죄는 주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만큼 평소 교통법규를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강진구 기자 realnine@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