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경찰서는 30일 길 가는 여학생을 바라보며 차 안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A(3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특수학교 기간제 교사인 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5시께 충남 당진의 한 도롯가에 자신의 차를 세운 뒤 차 안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폐쇄회로(CC)TV가 없는 한적한 도로에서 여학생에게 길을 물어보며 음란행위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모두 4차례 동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돼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학교 측은 A씨를 사직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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