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무단 점유하고 있는 토지는 관리 책임이 있는 만큼 토지 소유주에게 적절한 피해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방부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국방부가 불법점유 한 토지는 사유지와 공유지를 합쳐 면적 3,001만㎡로, 공시지가로 따지면 약 6,835억원 상당이다.
‘국가안보와 국민의 재산권보호, 그 접점은 어디인가’를 주제로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책 토론회에 참가한 전문가들은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일제강점기 이후 분단과 6.25전쟁을 거치면서 토지대장 등의 문서들이 많이 소실돼 국방부가 사유지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된 만큼 이에 걸맞은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날 정책 토론회는 전세경 변호사의 주제 발제에 이어 실제 접경지역 주민의 피해 사례 등이 발표됐다. 박윤수 서울시립대 도시과학대학원 교수가 좌장으로 진해된 지정 토론회에선 강한구 전 국방연구원, 김승종 국토연구원 박사, 이인수 국토정보공사 박사 등이 국방부 관계자들과 무단점유 토지 문제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
미래안보포럼과 이날 토론회를 공동 주관한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은 “소유주가 불법 점거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을 경우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해 통보의무 필요성이 필요하다”며 “피해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 국가 차원에서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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