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 이래 최대 사기꾼으로 불린 조희팔의 오른팔 역할을 했던 강태용(55)씨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9일 사기와 횡령,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강씨에게 징역 22년과 추징금 125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씨는 2006년 6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조희팔과 함께 건강보조기구 대여업 등으로 고수익을 낸다고 속여 피해자 7만여명을 상대로 5조원 가량을 끌어 모은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는 범죄수익금 가운데 500억원 가량을 빼돌려 중국 도피자금으로 쓰거나, 수사정보를 빼기 위해 조희팔 수사 담당 경찰에게 건네기도 했다. 2008년 11월 중국으로 달아나 도피생활을 하던 강씨는 2015년 10월 현지 공안에 붙잡힌 뒤 국내로 강제송환 됐다. 조희팔은 중국에서 사망한 것으로 발표됐지만, 그의 행적을 두고 논란이 일기도 했다.
앞서 1, 2심은 강씨에게 “범행의 핵심 역할을 했으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다”며 징역 22년을 선고했으며, 대법원도 이날 하급심 판단을 받아들였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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