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국대사관 앞 1인 시위 제한이 표현의 자유 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서울 종로경찰서장에게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미대사관 앞 1인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라고 권고했다.
29일 인권위에 따르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소속 하주희 변호사는 지난해 2월 16일 미대사관 앞에서 ‘사드 배치는 위헌’이라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려 했다. 종로서 소속 경찰관이 이를 제지하자 하 변호사는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경찰은 인권위에 “주변에 다른 변호사가 5명 가량 있었다. 이들이 사진을 찍는 등 사실상 행동을 같이 하는, 1인 시위를 빙자한 불법 집회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외교공관 바로 앞에서 외교 사절을 모욕할 위험이 있는 시위를 하는 것은 '빈 협약'에도 어긋난다”고 했다. 빈 협약은 외국 공관을 보호할 의무가 각국에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인권위는 “같은 단체 소속 회원들이 1인 시위를 촬영했다고 해서 불법 집회라고 보기 어렵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반하는 구체적 위법 행위가 있지도 않았다”고 판단했다. 빈 협약 위반 주장에 대해서도 “진정인 행동이 외교관 품위를 훼손했다는 근거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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