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민(현 롯데)/사진=OSEN
[한국스포츠경제 김정희] 투수 이성민(27ㆍ롯데)이 승부조작 혐의를 받아 열린 1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 받고 항소했다.
의정부지법은 "돈을 받고 프로야구 경기 승부를 조작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은 투수 이성민 선수가 지난 27일 자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성민은 NC 소속이던 지난 2014년 7월 4일 경기에서 1회 볼넷을 던지는 대가로 브로커 이성민은 "브로커가 자신의 사기죄를 덮고자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며 범행을 부인해 왔지만, 재판부는 "브로커 김씨가 형사처분 받는 것을 무릅쓰고 자백했고 둘 사이에 이해관계나 특별한 악감정이 없어 김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며 이성민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 사건을 담당한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 조은경 판사는 지난 24일 열린 재판에서 김 선수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김씨 역시 당시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00시간을 선고받았다.
김정희 기자 chu4@sporbiz.co.kr
[한국스포츠경제 관련기사]
[인터뷰] 고진영 “서희경 선배의 조언, LPGA 진출 선언에 결정적 영향”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